OguOgu-TIP/궁금증해결

코로나 2차 긴급재난금, 4인 가족은 많게는 426만원 까지 지급될것

Y군_ 2020. 9. 19. 23:56

4차 추경안

나라에서 코로나(C19)바이러스의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는중이며 확정이 된다면 코로나 2차 긴급 재난금을 준다고합니다.

 

 

 

하지만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로 충당해야 되며, 이 모든 부담은 다음 정부가 들어설때 모두 갚아야할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세금이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긴급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으로 2백만원이 측정되었으며,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게는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50만원을 주며,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특별구직 지원금 50만원을주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특별돌봉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이러한 긴급재난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데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200만원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일하시는 어머니는 150만원을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20대 아들은 50만원을 초등학생인 막내동생에게는 20만원을 중복지원하여 총 420만원이며,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지원 2만원을 더하면 426만원 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 정리

 

대상 지원금 이름 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2,000,000원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 1,500,000원
만18~34세 미취업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500,000원
초등학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200,000원
만13세 이상 전국민 전국민 통신비지원 20,000원

 

지원금 못받는 사례

 

집합 금지및 업종제한이 걸린 사업장이 아닌 경우 새희망 자금을 받지못하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업체의 운영이 힘들어 해고가 되신 부모님은 받을수가 없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들과 올해 중학생이된 아이가 있다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수령액 최대 8만원 밖에 지원 받지 못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전국민대상으로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 으로 4인가족 최대 8만원 밖에 지원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두 거리두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있었는데 피해가 재확산됨에 따라 2.5단계까지 발령되었습니다.

 

추석이후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시행 될꺼 같은데 추석에는 모두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셔서 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