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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과의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Y군_ 2020. 12. 15. 18:49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과의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받기위해 갑근세라는것을 먼저 알야겠죠?

 

갑종근로소득세라고 불리는 갑근세는 직장인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는 임금or급여 및 수당과 유사한 급여로서,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고 그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입니다. 즉 분류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관한걸 말합니다.

소득세(20)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

[출처] 네이버사전

 

내용을 풀어 다시 설명하자면 근로자가 고용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한 댓가로 얻을수 있는 근로소득으로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들어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갑종과 을종이라는 용어 대신 근로소득세라고 통합되어 부르고 있지만 아직까진 갑근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을종근로소득세란 외국기관과 미국군을 제외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말하는데 을종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합니다.